[ 손성태 기자 ]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편취 행위를 금지하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비밀을 유지하거나, 유용하지 못하도록 해 계약 이전 단계에서부터 기술편취 행위를 금지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창의적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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