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미국회계사의 편법, 누가 손보나

입력 2015-12-01 18:45  

법조 산책

김인선 법조팀 기자 inddo@hankyung.com



[ 김인선 기자 ] 지난달 25일 ‘검찰에 고발당한 미국회계사…법망 피한 기업감사 비일비재’ 제목의 본지기사가 나간 뒤 여러 독자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본지 11월25일자 A31면 참조

기사는 미국에서 자격증을 딴 회계사(AICPA)들이 법규정을 교묘히 피해 한국 공인회계사(KICPA)에게만 허용된 기업감사 업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외국 공인회계사는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만 할 수 있다.

자신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라고 소개한 한 독자는 “바로잡혀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보도를 계기로 관행처럼 여겨지던 불법 행위가 근절됐으면 좋겠다”고 메일을 보내왔다. 또 다른 회계사는 “미국에선 회계사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회계법인에서 실무경력을 쌓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뭄뼁?있는 상당수 미국 회계사들은 실무경력 없이 괌 등지에서 자격증만 딴 ‘무늬만 회계사’인 사례도 많다”는 점을 알려왔다.

현직 회계사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과연 쉽게 뿌리 뽑힐지는 의문이다. 관리·감독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었더니 “금융감독원은 한국 공인회계사의 시험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외국 회계사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번엔 금융위원회에 전화를 걸어봤다. 공인회계사법 40조에는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0조의 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돼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 업무는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전화해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며 “진위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게임이 지속되는 한 감사보고서를 믿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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