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0월12일자 A33면 ‘서울시 땅 팔고 구청은 건축불허…등 터지는 건설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은평구가 구청장 공약 및 민원을 앞세워 건축심의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청장이 해당 부지(3-14블록)를 녹지로 남기겠다고 공약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은평구에서는 인허가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대방건설이 제출한 건축심의신청 도서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 건축심의가 재심의(부결)된 것이며, 지난 10월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 부결에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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