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수하물 규정 변경…'개수'로 운임 적용

입력 2015-12-02 14:15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1일(발권일 기준)부터 국제선 전 노선의 수하물 규정을 '피스제'로 일원화 한다고 2일 밝혔다.

피스제는 수하물 개수에 따라 운임을 적용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무료 위탁수하물 기준(미주 외 지역)을 일반석 1개(23kg), 비즈니스석 2개(개당 32kg), 퍼스트석 3개(개당 32kg)로 변경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간 마주 노선에는 피스제를, 미주 외 지역에는 무게제를 혼용해 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전 세계의 많은 항공사가 피스제를 운용하고 있다"며 "이번 규정 변경이 항공사 간 다른 수하물 규정으로 인해 연계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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