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압류 등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보호할 수 있는 ‘BNK희망지킴이통장’을 2일 출시했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산업재해보험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다. 출금은 언제든 자유롭다. 이 상품은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와 마감 후 경남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가 매월 통합 5회까지 면제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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