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기자 ] 59조원대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혐의로 임직원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현대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교보증권 KDB대우증권 NH투자증권 등 2009년 이후 자전거래를 했던 다른 증권사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본지 12월2일자 A25면 참조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증권 교보증권 등 2009~2014년 자전거래를 했던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기간 총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교보증권 대우증권 NH투자증권은 같은 기간 자전거래 규모가 5조~10조원으로 상대적으로 작아 경징계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전거래는 증권사가 두 개 이상의 내부 계좌를 활용해 특정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것으로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 및 신탁 규모가 큰 주요 증권사들과 삼성자산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자전거래 실태를 검사해 이 걋?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현대증권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제재를 보류해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랩과 신탁상품이 급성장했던 2010년께 기관고객에 대한 수익률 보장과 그에 따른 자전거래가 성행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일 자전거래에 가담한 현대증권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 3명은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연기금을 유치하기 위해 5년간 총 834회에 걸쳐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계좌와 금융상품 간 만기 차이를 활용해 9567차례에 걸쳐 자전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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