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미공개 정보 공개, 기관이 요구할 수 있다"

입력 2015-12-02 17:56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공청회


[ 이유정 기자 ]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세부 방안에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미공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관투자가들이 연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언급돼 ‘제2의 엘리엇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태스크포스(TF)가 2일 공개한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안’에는 “기관투자가는 필요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지 않은 경영사항과 지배구조 등 추가적인 정보와 자료에 대한 요구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 충분하게 논의했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주주행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기관투자가의 추가적인 정보요구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조철희 유진자산운용 대표는 “운용사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때 행정제재하는 시장교란행위 규제가 새롭게 도입된 상황에서 이 같은 지침은 펀드매니저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며 “미공개 정보에 관한 규제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지침 가운데 “주주권 행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TF는 당초 연대행동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지침을 마련했지만 2일 공개된 방안에서는 표현을 대폭 완화했다. 전규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선임연구원은 “외국 헤지펀드가 다른 기관투자가와의 담합을 통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행위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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