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학로·잠실·경희대 순 높아
요우커 몰린 잠실 1억6944만원…경희대 상권 권리금 1억3000만원
권리금만큼 버는데 평균 2.7년
신촌·홍대·합정상권은 4년 걸려
화곡동 상가 공실률 19.8%…권리금 1층이어도 2500만원
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명동
3.3㎡당 월세 89만원…강남대로 44만원·종로 27만원
홍대·합정상권은 15만원 수준
[ 홍선표 기자 ]
서울 주요 상권 중 1층 중대형 매장(3층 이상 건물 입점 상가)의 권리금이 가장 비싼 곳은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 상권(2억375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업체 입점이 크게 늘어난 대학로(2억2000여만원) 상권이 뒤를 이었다.
또 서울 지역 임차 상인이 영업을 통해 권리금 액수만큼을 벌어들이기 위해선 평균 2.7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촌·홍대·합정 상권에선 권리금 회수기간이 4년에 달했다. 월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명동 상권으로 3.3㎡당 8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시내 주요 상권에서 영업 중인 중대형 매장의 보증금, 임대료, 권리금 등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상가 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시의 용역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이 수행한 이번 조사는 △도심 △강남권 △신촌·홍대·합정 △기타 상권에 속한 33개 상권, 5035개 중대형 매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권리금 조사 대상은 1000개 매장이다.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 권리금 최고
중대형 매장 권리금은 유동인구, 접근성, 상권 활성화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층 상가의 권리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 상권(2억3750여만원), 대학로 상권(2억2000여만원), 잠실역 상권(1억6944만원), 경희대 상권(1억30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평일에는 20만명, 주말에는 40만명의 유동인구가 몰리는 강남대로의 입지가 권리금 시세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잠실역 상권도 지난해 10월 제2롯데월드 월드타워몰 저층부가 문을 연 뒤 국내외 방문객들이 늘어나면서 상가 가치가 올라갔다는 분석이다. 대학로 상권은 프랜차이즈 카페, 대형 의류매장, 화장품 매장의 입점이 늘어나면서 권리금도 오름세를 탔다.
박덕구 씽크탱크 공인중개사 대표는 “대학로 상권은 혜화동 성당, 방송통신대 캠퍼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상권의 영역이 커지기 힘들어 상가의 희소가치가 다른 곳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서구 화곡동 상권은 인근에 마곡지구 개발로 상가 공실률이 19.8%까지 치솟으면서 1층 상가 평균 권리금이 2500만원에 머물렀다.
한편 권리금 조사 대상 1000개 상가 중 권리 鳧?없는 점포(468개)가 있는 점포(377개)보다 더 많았다. 강남권에선 권리금이 없는 매장(126곳)이 있는 매장(49곳)의 두 배를 넘었다. 월 임대료만 수천만원에 달해 임차인이 권리금 부담까지 지기 힘든 핵심 상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임대료는 명동이 가장 높아
월 임대료와 보증금 수준은 명동 상권이 다른 상권을 압도했다. 명동 상권 중대형 매장의 3.3㎡당 월평균 임대료는 89만원으로 강남대로 상권(44만원), 종로 상권(27만원), 신사 상권(24만원), 대학로 상권(21만원)보다 크게 높았다.
최근 상권이 상수역 일대까지 뻗어 나가고 있는 홍대·합정 상권의 3.3㎡당 월평균 임대료는 15만원 수준이었다. 지난 2년간 임대료가 5% 올랐을 정도로 오름세는 꾸준하지만 상권이 대로변보다는 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평균 임대료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조사 대상 5035개 매장 중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원 이하인 상가 비중은 77.7%에 달했다. 환산보증금이 4억원보다 적을 경우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9% 이하로 제한되는 등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달 25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와 국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연간 9% 이하(환산보증금 4억원 미만 상가 기준)로 제한돼 있는 임대료 인상률을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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