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386조 확정] 카메라·녹용·향수 개별소비세 폐지

입력 2015-12-03 03:17  

업무용차 연 1000만원 경비인정…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


[ 김주완 기자 ]
여야는 2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사용금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간다. 다만 내년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녹용 향수 카메라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 녹용과 향수에는 각각 7%, 카메라에는 20%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늘어난다. 고액기부금 기준을 현행 연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고액기부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였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10년 이상 함께 산 ‘동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의 공제율은 현행 40%에서 80%로 올라간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상속세 일괄 공제 10억원에 추가로 4억원까지 최대 14억원의 집을 부모로부터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됐다.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은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세금을 탈루하는 소위 ‘무늬만 회사차’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또 정부는 임직원 전용 차량 보험에 가입하면 기본으로 연 1000만원까지 비용을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운행일지를 통해 업무 관련 사용을 입증한 비율만큼 비용 처리해줄 방침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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