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혜택 3년 연장

입력 2015-12-03 06:04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상훈 의원안, 오제세 의원안, 이찬열 의원안 등을 반영한 국회 본회의 수정안 가결!
-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2018년 말까지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3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비과세 혜택 조항의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와 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간을 현행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비과세, 1000만 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정부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전면 정비하여 소득세원을 확충하고자, 비과세 혜택을 2015년 종료시키고 2016년부터 발생소득의 5%, 2017년 이후에는 9%를 과세하여 단계적으로 과세를 확대해나갈 방침이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예袁?및 예산부수법안 법정처리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까지도 일몰규정 연장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김상훈 의원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끝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수정안을 마련하여 2일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되었다.
이미 금감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질 경우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의 대규모 이탈을 경고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새마을금고, 농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한층 더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김상훈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의 주요 이용 고객은 지역에 거주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이며,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자금 융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제 지원 혜택이 지속될 필요가 있었다”며 조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겼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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