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 내 유휴지를 빌려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p>
<p>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p>
<p>이전까지는 인근 공장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일지라도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임대해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할 수는 없었다.</p>
<p>이는 현행법령상 연료전지발전소는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는 입주할 수 있지만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투기 방지 등의 목적으로 임대가 제한돼 왔다.</p>
<p>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제한을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지정,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지원용지로 전환해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같은 신재생에너지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p>
<p>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7개 산업단지 투자예정지에서 총 76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와 7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특히 SK E&S는 현재 전국 7개 산단 내 유휴부지를 빌린 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산단 및 인근 지역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이번 개선 驛횬?최대 수혜를 받게 됐다.</p>
<p>이와 더불어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잔여 부지를 처분할 경우 적용된 규제도 완화했다.</p>
<p>지금까지는 잔여부지가 규정에 따라 분할된 뒤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향후 공장 설립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부지를 처분할 수 있게 된다.</p>
<p>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분할처분 제한기간을 완화해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한편 정부는 이날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을 때 보유수면점용료를 50%가량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산업 개선책도 내놨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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