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심사 투명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12-03 14:32   수정 2015-12-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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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심사에 대한 문제의식에 여야 합의
고시에서 관세법으로 상향 조정된 특허심사위원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가능성 높일까?



사진=박서진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서진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국정감사 때 관세청은 '깜깜이 심사'로 국회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심사위원 명단은 물론 심사과정과 구체적인 심사점수를 밝히지 않아 논란을 키워 온 것. 관세청은 당시 기재위에서 요구했던 심사위원 정보를 "공정성 확보와 심사위원 개인신상 보호"를 위해 끝까지 내주지 않아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올해 하반기 있었던 2차례의 특허심사의 결과는 업계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면세점 운영에 적합한 사업자로 거론되지 않았던 기업들이 심사만 거치면 사업권 취득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세청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밀실거래의 오명을 얻게 됐다.

"해당 고시에서 지시하는 바를 공정히 이행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심사일 직전에 심사위원 선정 관련 고시사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심사평가기준을 발표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관세청이 의도한 심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올해 7월 1일 심사를 열흘 앞두고 바뀐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관세청장이 선임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비판의 소지가 일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관세청은 정작 중요한 심사 관련 부분에 대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런 관리감독 없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해 심사를 이어나갔다는 증거 아니겠느냐"고 관세청을 비판했다.

이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방식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자 국회에서 직접 나섰다. 관세청이 고시변경을 통해 심사위원 선정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관세법에서 심사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국감 이후 많은 의원들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관영 의원과 추미애 의원, 류성걸 의원이 연이어 특허권 심사와 관련된 법안들을 내놨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추미애 의원과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원안은 다음과 같다.

-제1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ol>
<li> 제1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li>
<li> 그 밖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li>
</ol>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사위원 관련 규정의 상향조정은 앞으로의 특허심사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구체적인 시행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심사위원 자격에 보세물류와 관련된 전문가를 언급해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법 발의된 원문에서 특허심사 평가내용과 점수 모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 또한 시행령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면세점 특허심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현행 관세법에 5년으로 한정된 특허기간이 2017년 이전에 바뀌지 않을 시, 이번 신설 법안이 가장 먼저 적용될 시내면세점 특허는 2017년에 12월에 만료예정인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깜깜이 심사로 비난을 받아오며 심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결국 상위에 있는 정부의 입김대로 움직였던 것 아니냐"며 "이번 법안 개정으로 비밀심사에 대한 비난여론은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백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aekjin@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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