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로스쿨 제도 개선 필요성 있어, 경과 지켜봐야"

입력 2015-12-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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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로스쿨 제도 개선 필요성 있어, 경과 지켜봐야"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정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3일 오전 김주현 차관 브리핑을 통해 현행법상 사법시간은 2017년에 폐지되지만 이 기간을 4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시 폐지 유예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번 정부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시는 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말 폐지될 예정이다. 한때 연 1000명 수준이었던 사시 합격자는 올해 153명까지 줄었고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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