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신성장 특별법'에 포함 된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주요내용. |
<p>최근 국내 경제는 중국 등 교역 대상국의 증시하락•성장둔화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비 감소로 인해 경기회복도 난망 한 처지에 봉착해 있다. 무엇보다 우리 주력산업의 침체가 수요부진보다 급속한 경쟁력하락에서 기인됐다는 게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p>
<p>우리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는 미래 신성장산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정부와 산업계는 미래 신시장을 선도할 선도기업 발굴·육성에 적극 나서야함은 물론, 선도기업과 비선도기업(일반인, 대학생)이 협력해 신성장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이들 기업이 미래 신성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성장 로드맵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p>
<p>이 법은 미래 신성장을 이끌어갈 잠재력이 있는 선도기업들로 하여금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되, 기존산업의 모방이 아닌 미래트랜드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시장을 선도함으로써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하고, 이로써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p>
<p>우리보다 앞서 저성장을 경험한 국가들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및 수요를 선도하는 미래 신성장 전략을 수립하여, 미래에 직면할 시장·기술·제도 등의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에 기반한 다양한 미래성장 전략을 세웠다. 성장률과 고용은 지속적인 신기술·사업·제품 개발 및 투자에 의해 결정이 되는 만큼,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아나갈 때 비로소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다.</p>
<p>대부분의 기업이 미래 신사업 발굴에 대한 필요성에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지만 체감대비 투자의 규모는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현할 능력이 되지 않거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래 신사업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고 낮춰 주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다.</p>
<p>특별법은 이러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R&D 연구개발이 단순 연구개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미래 신성장 전략수립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p>
<p>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경제에 필요한 미래 신성장의 초석이 되고, 기업인들에게 ?미래 신성장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개선과 경기활성화에도 충분히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정승호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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