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대로서 자전거 탔다가 징역 1년"…과한 형벌로 1년에 혈세 4조원 날린다

입력 2015-12-03 16:59  

한국은 '과잉처벌 천국'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 분석

과태료면 될 것을 징역형
비합리적인 법체계 때문에 강력흉악범죄 갈수록 급증



[ 황정수 기자 ] 과태료 부과로도 억제할 수 있는 행정규제 위반 행위에 징역 등 형벌을 가하는 ‘비합리적인 법체계’ 때문에 강력 흉악범죄가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찰 검찰 법원 등이 행정·사법력을 행정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에 쏟다 보니 강력 흉악범죄 억제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행정·사법력 쏠림 현상으로 늘어난 강력 흉악범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4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법 체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자유경제원 주최 토론회에서 ‘규제입법과 범죄화입법의 과잉이 낳은 폐해’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을 보면 형사처벌을 규정한 국내 법률 862건(2013년 초 기준) 중 88%인 760건이 행정규제 위반에 관한 것이다. 자동차전용도로지만 횡단보도 등이 갖춰져 있는 양재대로에서 자전거를 탔다는 이유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도로법이 대표적이다.

행정규제 위반을 형벌로 제재하다 보니 전과자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 기준 전과자 수는 15세 이상 성인의 약 25%인 1150만명이다. 행정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살인 등 강력 흉악범죄가 2000년대 들어 연 4.8%씩 급증한 데도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검찰 법원 등 법집행기관이 행정규제 위반 형사처벌에 역량을 쏟다 보니 강력 흉악범죄 억지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2000~2013년 법집행기관의 억제력 감소 때문에 발생한 강력 흉악범죄를 전체 강력 흉악범죄의 약 5.2%로 추정했다. 이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2013년 기준 약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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