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법무부 사시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한 대법원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관해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대법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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