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현행법에 따라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해야 하지만 국민의 85.4%가 로스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입장대로 사시 폐지를 유예하려면 변호사시험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사시 존치를 위한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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