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집단대출 규제 안해…'대출절벽' 없을 것"

입력 2015-12-03 17:53  

'빚 갚을 능력' 깐깐하게 심사…내년 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는데

가계대출 심사안 이달 발표

충분한 예외조항으로 연착륙…분할상환으로 나눠갚기 유도
스트레스금리로 한도 축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부실기업 구조조정 탄력



[ 김일규/박동휘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3일 “주택담보대출이 집단대출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은행이 충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파트 집단대출에는 새로운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계부채대책은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내놓은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주택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등의 연착륙을 위해 상환계획을 이미 수립한 대출이나 단기 목적의 자금, 불가피한 생활자금대출은 가계부채 관련 대출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신규 주택대출과 상환 부담이 높은 대출 등에 대해 비거치식·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장 경착륙 안 되게 할 것”

임 위원장은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신규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많이 둬서 경직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대출 요건 심사를 강화하겠지만, ‘대출절벽’(급격한 대출 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저소득·고령층에는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대출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선 “새로운 규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내년부터 신규 주택대출과 고(高)부담대출, 증빙소득이 아닌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 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출 직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비거치식·분할상환을 적용한다. 변동금리 주택대출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주택대출이 아닌 기타 부채를 포함한 차입자의 전체 상환부담(DSR)을 산출해 대출 사후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기업 330곳 신용평가

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이달 330개 대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 짓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통해 정상화시키거나 회생절차를 통해 퇴출시킬 것”繭箚?말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상시화를 추진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2018년 6월까지 2년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며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으로 더 많은 기업에 대해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유암코는 복수의 예비 투자 대상을 선정해 채권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암코는 조만간 최종 투자 대상 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국회가 현행 연 34.9%인 대부업 최고 금리를 정부안(연 29.9%)보다 낮은 연 27.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는 “저신용자인 9~10등급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못 빌려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신용자는 정책서민금융이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박동휘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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