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되는 4년 후 대안은…
사법연수원 대체 연수기관도 추진
[ 김병일 기자 ]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되 유예기간에 시험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제시한 대안은 △사법시험과 비슷한 별도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입학·학사관리·졸업 후 채용 등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사법시험을 불가피하게 존치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 설립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별도 시험 방안이다. 사법시험 1, 2차에 준하는 별도의 시험제도를 마련해 로스쿨에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이를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012년 ‘예외적 변호사시험 사례’라는 이름의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번에 내놓은 대안은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것이다. 이는 일종의 변호사 예비시험으로, 일본에 선례가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일본의 예비시험제 도입을 근간으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뒤 3년간 대체 법학 냅같鄕ㅐ?이수하면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예비시험제를 놓고 일본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예비시험제 때문에 로스쿨 제도가 크게 흔들린 적이 있어서다. 올 입학전형에서 54개 로스쿨 가운데 50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예비시험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상룡 전 도쿄대 교수는 “예비시험 합격자의 합격률이 로스쿨생 합격률보다 높아 엘리트들이 예비시험으로 몰린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험을 이원화하면 적은 숫자지만 예비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 간 대립으로 변호사업계에 끊임없는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단일 체제로 간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라며 “예비시험제는 로스쿨 제도 정착을 뒷받침하는 보조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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