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영 기자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3일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공무직’이라는 법적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의와 인사관리, 보수, 복무, 신분 및 권익보장, 징계,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등을 규정했다. 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식직제 부여는 물론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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