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 "지자체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입력 2015-12-03 18:52  

정가 브리핑


[ 조수영 기자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3일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공무직’이라는 법적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의와 인사관리, 보수, 복무, 신분 및 권익보장, 징계,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등을 규정했다. 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식직제 부여는 물론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