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호 기자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이 법안은 모든 성인이 만일에 대비해 연명 치료를 받을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심사 최우선순위에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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