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에도 도심 아수라장되나…법원, 2차 민중집회 허용

입력 2015-12-03 21:24  

[ 김동현/김인선 기자 ]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5일 집회는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도 세력이라고 해서 이번 집회도 과격 집회가 될 거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11월14일 시위에 참가한 단체 53개 중 51개가 범국민대책위에 속해 있어 이번 집회 역시 폭력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5일 서울 도심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우려된다. 범국민대책위는 서울광장에서 서울대병원 후문까지 3.5㎞ 도로의 2개 차로를 점유하고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위대의 광화문광장 진출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광화문광장에서 열기로 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문화제’를 허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로 간주할 만한 행위가 벌어지면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김인선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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