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대리란 주식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명의개서뿐만 아니라 주식의 발행·교부, 배당금 지급, 주주에 대한 각종 통지업무를 대행하고 주식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이번 워크숍은 ‘주주총회 등과 관련된 법 규정 해설과 사례’를 시작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 관련 절세 전략’, ‘주주총회와 배당실무’ 순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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