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정기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입력 2015-12-04 16:41   수정 2015-12-04 16:42

파리 테러 이후 관심사로 떠올랐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의 올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일에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숙려 기간인 5일을 채워야 한다. 그러려면 이날 중 법안이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했지만 아직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숙려 기간 엄수를 강조하는 데다 새정치연합 역시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아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렵다는 중론이다.

앞서 정보위는 이틀 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요구 위주로 쟁점 사항을 대부분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국회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신설해 테러대책기구를 실시간 감독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새정치연합은 정보감독지원관실 요구를 철회할 의사가 없고, 새누리당 역시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부정적이어서 이들 법안은 다음달 10일 개회가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주호영 정보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의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한 정보감독지원관실 신설에 대해선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이동통탈怜?정보기관의 휴대전화 감청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동시 처리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은 휴대전화의 합법적 감청 없이는 테러방지법이 '반쪽 법안'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통사 등에 대한 감청을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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