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0년 넘게 자녀 저버린 남편은 이혼 못한다"

입력 2015-12-04 19:08   수정 2015-12-05 05:18

30년 넘게 부인과 별거하면서 자녀가 장성하도록 돌보지 않은 남편에게는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나기는 했지만 남편 책임은 여전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70)가 부인 B씨(67)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은 A씨의 유책성이 세월이 흘러 약해졌다면서 이혼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B씨가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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