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CERs)이란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을 일정 기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교토의정서 등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된 양보다 더 줄인 국가나 기업은 그 차이만큼의 탄소 배출권리를 팔 수 있다. 탄소 배출 감축에는 인센티브를 줘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에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다. 온실가스 중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UN기후변화협약(UNFCCC)이 발급하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30여개국으로 유럽연합(EU) 내에서 거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법안이 2012년 5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연간 배출량이 6억t에 달한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은 거래가 거의 없다. 유럽도 환경을 중시한다지만 선언적 효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 測? 중국은 2017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데 비용을 쓰는 게 훨신 효과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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