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 '서킷브레이커' 내년 도입

입력 2015-12-05 03:19  

5% 급등락땐 15분간 거래 중단


[ 김동윤 기자 ] 중국 증권당국은 증시 급등락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서킷브레이커(CB)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와 금융선물거래소는 4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시장에서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일정 수준으로 급락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다. 중국 주식시장이 지난 6월 중순 이후 최고 38%까지 급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

중국 당국은 대형주 중심인 CSI 300을 기준으로 5% 급락하거나 급등하면 15분간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장 마감 15분 전인 오후 2시45분 이후 5% 급등락하거나 7% 이상 급변할 경우 마감 시간까지 거래를 완전히 중단한다.

증감회는 지난 9월 서킷브레이커 제도 검토 사실을 공개하고 약 2주에 걸쳐 증권선물거래소를 비롯한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초안에는 증시 변동폭에 따라 30분 거래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용 시간을 15분으로 축소했다.

중국 증시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전일 종가 대비 상하 10%로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지만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는 없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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