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에 따르면 남양주 별내지구 내 구리시와의 경계에는 LH공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한 갈매IC교, 담터2지하차도, 불암천1교, 불암천2교가 위치해 있다.
이 시설물들의 관리 주체를 두고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갈등을 빚어왔다.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서로 유지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고 미뤘기 때문이다.
별내지구와 국도47호선을 연결하는 왕복4차로의 갈매IC교의 경우, 관리 주체를 둘러싼 두 시의 갈등으로 준공시한인 오는 12월 도로개통이 불확실해질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로 인해 상습정체로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로부터 조속한 도로개통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도는 두 시의 갈등 실마리를 풀기 위해 지난 5월부터 4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풀릴 것 같지 않던 두 시의 갈등은 지난달 21일 도가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일단락됐다.
도의 중재안은 갈매IC교의 관리청은 구리시가 맡고 유지관리비 분담률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각각 50%씩 분담하고 담터2지하차도는 구리시가 관리청과 유지관리비 분담까지 전담하는 안이다.
도는 남양주시에는 불암천1교와 불암천 2교의 관리청 및 유지관리비 분담을 모두 전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두 시는 지속적인 분쟁이 도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해 도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중재로 갈매IC교가 오는 12월에 예정대로 개통돼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진입하고자하는 교통량을 분산해 극심한 정체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영섭 도 건설안전과장은 “도는 두 도시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도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 주변여건 등을 고려 중재안을 제시했다. 양 기관 역시 이에 공감해 서로 양보함으로써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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