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합병 전 옛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면서 지분공시를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최근 엘리엇을 상대로 한 서면 조사 절차를 끝냈다. 엘리엇은 지난 6월4일 옛 삼성물산 지분을 7.12%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그 전에 보유지분율이 5%를 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특별 관계자 지분 포함) 보유하면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법률검토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엘리엇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엘리엇이 ‘5% 룰’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더라도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대량 보유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통상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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