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발생한다는 이유로 요양병원 못짓게 한 지자체

입력 2015-12-06 18:30  

인사처, 소극행정 사례집 발간


[ 강경민 기자 ] A씨는 지난해 본인 건물에 대해 의료시설 용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 허가 및 준공 승인을 받은 뒤 요양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 B씨는 요양병원 개설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상 요양병원 개설을 위한 기준을 모두 충족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A씨는 지자체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절차까지 거친 끝에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

C씨는 동물용 탈취제를 제조·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해당 지자체에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 D씨는 별도 서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고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이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신고서 접수를 미뤘다. 이를 보다 못한 C씨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 공무원은 감사가 시작된 지 9일 만에 신고증을 발급했다.

민원인들이 실제로 겪은 공무원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의 실제 사례를 엄선한 ‘2015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집-적극적인 공무원, 행복한 국민’을 6일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소극적 업무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 손실을 袈′?징계·감사사례 19개가 담겼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담당자 과실에 대해 면책을 인정받은 감사 사례, 규제개혁 사례 21개 등도 포함됐다.

인사처는 소극행정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 행태로 규정했다.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한 공무원의 소극행정은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사처는 사례집을 활용해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각 기관 공무원에게 순회교육을 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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