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충남석유 등의 항고 각하·기각 판결

입력 2015-12-07 14:02  

[ 권민경 기자 ] 코데즈컴바인은 7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충남석유의 항고를 각하하고, 김주원 씨 외 148인의 항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법원은 충남석유를 회생권자로 할 수 없다며 항고권 없는 자에 의한 항고로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상표권 평가 누락 등에 대한 항고인 주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kyoung@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