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란 '2라운드'] "휴일수당 중복할증은 '제2 통상임금'"

입력 2015-12-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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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준비 들어가
기업 "12조 추가비용 부담"



[ 백승현 기자 ]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였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과 출퇴근 시 사고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산재보험법 등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

하지만 여야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놓고 대립하면서 다른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입법 지연으로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통상임금뿐만이 아니다. 대법원은 최근 토·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에 연장근로 수당까지 가산할지에 대한 판결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이 1, 2심과 같이 중복 할증(통상임금의 200% 지급) 판결을 내리면 기업들에 12조원(한국경제연구원 추산) 이상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뿐 아니라 ‘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줄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노·사·정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최대 쟁점은 기업 현장에서 연착륙 방안과 휴일수당의 연장근로 수당 중복 할증 여부다.

현재 기업들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통상임금을 100%라고 했을 때 연장근로에 대해 50% 가鉞構?휴일근로에 대해서도 50%를 가산해 150%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이기도 하다’고 판결하면 기업들은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통상 100%+연장 50%+휴일 50%)를 지급해야 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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