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연기금, 증권사에 수익률 보장 요구 못한다

입력 2015-12-07 18:15  

기재부, 내년 기금평가부터
위탁 증권사 선정 투명성 반영



[ 이유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12월7일 오전 11시11분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 평가를 받는 30~40개 기금이 증권회사를 상대로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현대증권의 59조원대 자전거래 사건으로 연기금과 증권사 간 수익률 이면 합의 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 대상인 기금들에 수익률 보장 요구 및 이면 합의 금지 등을 포함하는 위탁기관 선정 투명성 강화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기금운용지침에 기준을 명시하고 위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앞으로 열리는 기금평가 때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여부를 기금평가 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를 중시하는 공공기금의 특성상 이번 조치가 수익률 약정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평가를 받는 16개 기금은 기금평가에서 1점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운용지침에 명시하는 위탁기관 선정 투명성 강화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소관부처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자전거래에 가담한 현대증권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은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연기금을 유치하기 위해 5년간 총 834회에 걸쳐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계좌와 금융상품 간 만기 차이를 활용해 9567차례에 걸쳐 자전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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