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할머니, 거짓말 탐지기+블랙박스 영상 보니…'이럴 줄은'

입력 2015-12-08 07:02   수정 2015-12-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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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7일 '농약사이다' 사건의 평결을 담당할 배심원 7명과 예비배심원 2명을 선정하고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본격 재판에 들어갔다.

검찰은 할머니 박모(82)씨의 주머니 등 21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고 입증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진범이 스쿠터 손잡이에 살충제를 묻혀 놓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직접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앞서 박 씨는 수사 초기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거부하기도 했다. 통합심리분석(행동분석, 심리생리검사) 결과에서는 '거짓반응'으로 나왔으며, 사건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 블랙박스 영상에는 박 씨가 55분간 신고하지 않은 채 그냥 있던 장면이 찍혀 있었다.

한편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역대 최장기로 11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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