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코어 측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J건설의 고소사건에 대해 썬코어 및 최규선 회장은 실제 고소장 내용을 접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만약 이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엄연한 무고"라고 했다.
J건설은 최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항만 터널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며 5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우디 영사관 신축공사 수주를 위해 로비하겠다며 9억원을 받아 챙겼다고도 했다.
썬코어 측은 "최규선 회장은 수주를 대가로 단돈 1원도 J건설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며 "다만 2년 전 J건설이 최 회장에게 도움을 청해 J건설의 회장 신분으로 월급 및 출장비를 받고 사우디 전력청과 기존 공사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지만, 이는 썬코어를 인수하기 전의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J건설의 고소가 사실이라면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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