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연동되는 가계부 앱 나온다

입력 2015-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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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규제 완화


[ 박동휘 기자 ]
은행 계좌정보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가계부 앱(응용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핀테크 상품이 출시된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핀테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야말로 금융개혁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날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은 대면가입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법규들이 핀테크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가입 절차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다. 우선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없앨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핀테크업체에 제공할 때 온라인에서도 고객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본인 계좌정보와 연동된 가계부 앱 등 다양한 핀테크 상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핀테크 혁신 등 금융개혁의 성과도 소개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 국민의 66.3%가 핀테크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용자의 74.2%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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