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분쟁조정센터와 더불어 운영하며, 조정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한다.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위원회가 자료 수집과 관련자 출석, 진술, 자료 제출 등의 요구 권한을 가진다. 합의 결과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민법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또 이날 특위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1.5%)의 4배’에서 ‘기준금리+α’로 수정했다. 가산 비율(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국토교통부는 최종 5.5% 정도를 임대차 전환율 상한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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