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서류 일부러 틀리게 작성…'검은 웃돈' 노리는 얌체 떴다방

입력 2015-12-08 18:10   수정 2015-12-09 13:22

부동산 프리즘

'부적격 처리' 미계약 물량
분양업체와 짬짬이 거래로 확보

전주선 12%가 당첨취소된 곳도



[ 김진수 기자 ] 지방에서 웃돈(프리미엄)이 크게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당첨 부적격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 통장을 사들인 일부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다른 사람 명의의 청약 통장으로 고의로 부적격 처리를 당한 뒤 자신 명의로 해당 미분양 물량을 확보, 웃돈을 붙여 전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을 받은 전북 전주 A단지의 부적격자가 12%에 달했다. 부적격자가 보통 5%를 넘지 않은 것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일부 중개업소가 고의로 부적격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청약제도 악용 방법은 이렇다. 웃돈을 노린 일부 떴다방은 청약 가점이 높아 당첨 확률이 확실시되는 청약 통장(명의 대여)을 사들인다. 부양가구 수, 우선공급 지역 등을 잘못 기입해 일부러 부적격자를 만든다. 분양 아파트는 당첨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공급가구의 20%인 예비 당첨자들도 계약이 끝난 뒤 부적격자 물량 등 남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일부 떴다방은 이들 청약 부적격자 물량을 분양업체 등과 협의해 자신의 명의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릴 필요가 없어 분양권 전매를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 단지에서 당첨이 보장되는 다자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아파트 통장을 사들인 뒤 일반 청약 통장과 비슷한 ‘고의 부적격 수법’을 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대구 등 일부 지방 분양단지에서 1억원에 가까운 웃돈이 붙은 배경에는 떴다방들의 이 같은 움직임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얘기다. 중견업체 분양 팀장은 “청약 신청 내용을 간소화하고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자녀 수, 주택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만 확인한 뒤 당첨자를 선정해도 부적격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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