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선표 기자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초기 임대료가 상승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전·월세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제도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한국주택학회는 8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 효과’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학회는 지난 8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주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해 연구했다.
보고서는 전·월세 재계약 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첫 계약 때부터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 임대료 인상률 5%와 초기 계약기간 2년, 갱신 계약기간 2년을 가정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장 임대료의 연간 예상 상승률이 5%인 경우 초기 계약 임대료가 2.5%, 시장 임대료가 10%면 초기 계약 임대료가 7.61%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전월세 상한제 시행 후 임대인이 받는 임대료의 현재 가치가 제도 시행 이전의 95% 수준이라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선 임대주택 순공급량이 2년6개월 동안 8.36%(5만5000여가구)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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