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도입하면 임대료 뛰고 주택공급 줄 것"

입력 2015-12-08 18:1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한국주택학회 분석


[ 홍선표 기자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초기 임대료가 상승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전·월세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제도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한국주택학회는 8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 효과’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학회는 지난 8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주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해 연구했다.

보고서는 전·월세 재계약 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첫 계약 때부터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 임대료 인상률 5%와 초기 계약기간 2년, 갱신 계약기간 2년을 가정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장 임대료의 연간 예상 상승률이 5%인 경우 초기 계약 임대료가 2.5%, 시장 임대료가 10%면 초기 계약 임대료가 7.61%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전월세 상한제 시행 후 임대인이 받는 임대료의 현재 가치가 제도 시행 이전의 95% 수준이라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선 임대주택 순공급량이 2년6개월 동안 8.36%(5만5000여가구)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