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정치인에 후원금 내겠다"…'정치중립' 무시하는 공무원노조

입력 2015-12-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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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강력대응 한다지만 계좌 조사권 없어 적발 어려워


[ 강경민 기자 ] 국내 공무원 관련 합법노동조합 중 최대 규모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노총)이 특정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금을 내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는 건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공노총에 공무원이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것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및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해석을 통해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가 금지돼 있다는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인사처의 이 같은 공문은 공노총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는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각 지방지회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노총 소속 조합원은 약 12만명이다.

정치후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구분된다. 후원금은 정치인이 꾸린 후원회에 개인이 정치자금을 내는 것이다. 기탁금은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에게 정치자금을 받아 이를 각 정당에 배분하는 제도다. 공무원은 후원금은 낼 수 없지만 기탁금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걷힌 정치자금법상 기탁금은 398억원에 이른다. 이 중 74.9%인 298억원을 공무원이 냈다. 전체 기탁금의 75%를 공무원이 낸 돈으로 충당한 것이다. 대부분의 공무원 월급에서 반강제적으로 공제하고 있다는 것이 공노총의 주장이다.

공노총은 반강제적으로 내는 기탁금 기부를 거부하는 대신 개별적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공노총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이 없는 후원금 기부는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인사처와 행정자치부는 공노총 소속 공무원이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면 곧바로 징계 절차를 밟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후원금을 낸 공무원을 적발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아닌 행자부가 금융계좌 조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적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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