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연장키로

입력 2015-12-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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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원대책 협의


[ 이정호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에너지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전통시장과 철도 사업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전통시장과 철도용 전기요금의 할인 수준은 각각 일반용 요금의 5.9%, 산업용 요금의 2.5%였다. 요금 할인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소득 수준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며 “따뜻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2년 더 받게 된 전통시장은 전국 1400여개로 추산된다. 14개 철도사업자도 연간 152억원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누려 철도 요금 인상 압박을 덜 받게 될 전망이다.

당정은 초·중·고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겨울 5개월(7~8월, 12~2월) 동안 집중하기 위해 할인 폭을 기존 4%에서 15%로 올리되 봄·가을에는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겨울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임산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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