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호 기자 ]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8일 재산 기부의 길을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와 배우자 등 남은 가족에게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2순위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상속분의 3분의 1이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재산 기부를 결정하면 이 상속분을 각각 3분의 1과 4분의 1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생전에 모은 소중한 재산을 자유롭게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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