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제21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기본계획' 등을 발표했다.</p>
<p>국가안전대진단은 국가 전체의 안전점검 대상에 대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참여한 대규모 안전진단이다.</p>
<p>안전처는 내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관리대상 전체 분야를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한다.</p>
<p>진단방법은 개별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직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을 병행하게 된다.</p>
<p>또한 대 진단을 위해 중앙부처는 '안전진단 추진단(단장: 차관)', 지자체는 '지역안전관리 추진단(단장: 부단체장)'을 각각 운영하고 총괄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담당한다.</p>
<p>정부는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전수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일반시설은 관리주체별로 자체점검 및 표본(10% 내외)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p>
<p>특히 산업부 소관 점검 六瓚막?▲시설물 분야에 광산시설이 ▲건축물분야에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판매시설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분야에 도시가스 제조시설, 고압충전소 및 저장소 등 가스시설과 석유비축 정유시설이 ▲기타분야에 발전시설, 배전시설, 전력거래소 등 전력시설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된다.</p>
<p>또한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위험물 저장장소, LPG충전·저장·판매소는 안전처가 점검을 담당하며 ▲유해화학물질 시설은 환경부가 소관부처로 점검을 담당한다.</p>
<p>특히 안전처는 법적 점검주기가 1개월인 승강기나 보수·보강 중인 시설은 기존의 점검 체계를 따르는 등 중복점검을 예방하고 성수기·장마철 등 계절적 특성을 감안해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p>
<p>정부는 안전기준이 없거나 법 시행 전 또는 유예 중인 안전기준 사각지대와 동일유형의 사고 재발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p>
<p>아울러 민간 관리주체의 형식적 점검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점검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보수·보강을 실시할 경우 안전설비 투자펀드(금융위), 동반성장 투자기금(산업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보건리더회의(고용부)를 통한 경영자의 안전 경영인식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p>
<p>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 등 안전관리 3대 핵심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선제적인 예방활동"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