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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인 외제차 수리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액의 수리비를 받고도 보험사를 변경, 다른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금을 활용한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결과적으로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높여 일반 소비자들의 자동차보험료 가격까지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고가차량 자차 보험료를 최대 15% 인상하기로 했다.
가령 2013년식 벤츠 S350 차량의 경우(43세이상, 가입경력 7년이상의 피보험자 1인기준) 보험료가 현행 99만5280원서 114만4570원으로 15만원가량 오르게 되는 셈이다. 같은 기준으로 BMW 520D차량은 현재 67만5620원서 77만6960원으로 10만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산 차량 중에는 현대차의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요율 15%를 적용 받게 된다.
아울러 표준약관상 사고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기준은 현행 "동종 차량"서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 동급차량이란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수입차가 사고를 당할 경우 동종 수입차량으로만 대차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과다 청구로 부작용이 많았던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