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상장주식을 장내 매매할 때는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만 납부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대주주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된다.
내년 4월1일부터는 대주주 범위도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 대주주의 기준은 현행 지분율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에서 지분율 1% 이상 또는 25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로 바뀐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로 변경된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 전에 주식을 정리하려는 심리가 강해질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와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 시장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도 대주주를 정하는 기준시점은 올해 폐장일 2거래일 전인 오는 28일이다. 따라서 28일 이전까지 대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개정 요건 이하로 줄일 것이란 설명이다.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 매도 움직임은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사모펀드에서 257억원의 주식을 파는 등 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매물들이 전날 코스닥 시장에 많이 나왔다"며 "연말까지 이같은 수급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거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요건 강화 이슈가 있었던 2005년 12월과 2013년 12월 코스닥지수가 크게 하락했다. 대주주를 정하는 기준일 이전 15일 동안 코스닥의 상대수익률을 -8.3%포인트였다.
특히 올 12월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투자 환경이 위축돼있는 만큼 주식을 파는 대주주들이 더 많을 것이란 관측이다.
류용석 현대증권 시장전략팀장은 "세율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대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지만 현재 시장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금 회피 목적의 지분 매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대주주 확정 기준일인 오는 28일 이후부터 코스닥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연말까지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로 평소보다 코스닥의 낙폭이 클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기준일 이후 상승률은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며 "하락폭이 큰 중소형주를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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