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피고 측 증인신문…국민참여재판 나흘째

입력 2015-12-10 09:09   수정 2015-12-10 09:10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4일째인 10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박모 할머니(82) 측 증인이 법정에 선다.

이번 국민참여재판 과정에 피고인 측 증인이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감식 담당 전문가와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피고인 가족 등이 출석해 증언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의 유·무죄 판단을 돕는 마무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양측은 증인신문이 끝나는 대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박 할머니를 상대로 직접 신문을 벌인다.

5일간 열리는 이번 재판은 11일 검찰과 변호인단 최종 의견 진술, 배심원단 평의·평결 절차를 거쳐 판결 선고로 마무리된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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