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주식정보센터]中, 2년내 '주식발행 등록제' 적용…인수보험, 우체국저축은행 지분 매입

입력 2015-12-10 10:16  

[ 조아라 기자 ] ▲ 국무원, 향후 2년 내 '주식발행 등록제' 적용

국무원은 9일 주식발행 등록제개혁 조정 중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관련 규정 결정(초안)을 통과시켰다. 초안은 주식발행 등록제 출범 후 2년 내 상하이·선전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대상으로 주식등록제를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증권관리감독 위원회(증감회)는 '주식 공개발행 등록 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과 문건을 제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증권보)

▲ 증감회, 3년 미만 상장기업의 자산 재편 심사강화

중국 증권관리감독 위원회(증감회)는 3년 미만의 상장기업이 기업 자산을 재편할 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증감회는 최근 발표한 '3년 미만의 상장기업 자산 재편 정보공개 요구에 관한 문제와 해답'을 통해 과거 자금운용 정보와 상장 후 규범에 따라 운영했는지 등을 개편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증권일보)

▲ 중국 양로기금 운영관리세칙 초안 작성

핑리잉 지엔신양로금관리회사 총재는 9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양로 금융 50인 포럼 설립대회에서 현재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와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중국 양로기금 운영관리세칙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원 승인을 받은 첫 번째 양로기금 관리 시범 운영기구인 지엔신양로금관리회사는 곧 양로기금 관리기구 산하로 편입될 예정이다. (증권일보)

▲ 재무부, 정부 투자기금 설립 예정

재무부는 9일 '정부 투자기금 임시 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관련 부처는 혁신창업, 중소기업 발전, 산업 구조전환 및 발전, 공공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투자기금을 설립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투자기금의 운영과정 중 증권 유통시장, 선물, 부동산, 개방형 투자신탁, AAA등급 이하 회사채 등 7가지 부문의 투자 참여를 금지했다. (증권일보)

▲ 인수보험, 중국 우체국저축은행 지분 매입

차이나 생명보험(인수보험)은 8일 중국 우체국저축은행(요우정은행)과 지분 매입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총 130억 위안 규모의 우체국저축은행 지분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계)

조아라 한경닷컴 인턴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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