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12월 결산회사 배당 받으려면 명의개서 해야"

입력 2015-12-10 10:35  

[ 채선희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회사의 배당을 받으려면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이달 말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본인명의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의결권과 배당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의개서는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 개서를 하려면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사가 어딘지 확인해야 하며, 실물주권과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회사에 직접 방문해 청구해야 한다.

명의개선 대행회사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www.seibro.or.kr)로 접속해 기업 기본정보에서 상세 조회가 가능하다. KB국민은행(02-2073-8114)과 KEB하나은행(02-368-5800)에 문의해도 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할 경우, 증권사별로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한 후 입고하라고 강조했다.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와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정확히 받기 위해 현재 주소로 등록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오는 31일은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이달 28일까지는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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