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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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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하 기자 ] KSS해운은 주가안정을 위해 자기주식 11만6000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취득예정금액은 19억9500만원이며 취득예상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016년 3월10일까지다.한편 KSS해운은 이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위해 자기주식 2만9000주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 가격은 주당 1만7200원이며 처분예정금액은 4억9800만원이다. 처분예정기간은 이달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다.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