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은 투자일임업자(자문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투자권유를 증권사에 위탁하고, 증권사는 엄격한 내부감독에 따라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동안 고객이 자문사 직원으로부터 직접 투자권유를 받아야만 일임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 업무를 증권사에 위탁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가 직접 고객에게 자문사의 일임상품 투자를 권유할 수 있게 됐다.
VIP투자자문 관계자는 “투자일임 위탁 계약으로 마케팅 인력이 한정적인 자문사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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